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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힘내시고 다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이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긴급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후에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위에 언급한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금융재산 기준
    1인 1,794,010원 이하 8,228,000원 이하
    2인 2,990,000원 이하 9,682,000원 이하
    3인 3,860,000원 이하 10,714,000원 이하
    4인 4,573,330원 이하 11,729,000원 이하
    5인 5,260,000원 이하 12,695,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