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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연 2회 지급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함으로써 소득 변동에 따른 유연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6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5년 9월에 다시 반기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셋째,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둘째,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이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요건도 중요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공통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주의사항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지급되며, 반기별로 산정된 금액 중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 정산을 통해 남은 차액을 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6월 소득, 하반기에는 7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각 반기별 지급액은 예상 연간 장려금의 3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정산은 다음 해 9월경 진행되며, 반기별로 받은 금액과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초과 지급 시 일부 환수되거나, 부족 지급 시 추가 지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자는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결과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 반기별 지급액 정산 지급액 (예)
    단독가구 약 52만 원 총 150만 원 중 46만 원 추가 지급
    홑벌이가구 약 91만 원 총 260만 원 중 78만 원 추가 지급
    맞벌이가구 약 105만 원 총 300만 원 중 90만 원 추가 지급
    정산 시 환수 과다 수령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지급 시기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 해 6월

     

    ✅ 유효기간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각각 정해진 신청 기간이 존재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단, 해당 날짜가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며,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만 해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한 후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이듬해 6월 중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지급일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장려금 반기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신청 접수 여부, 심사 진행 상태, 지급 예정일 등이 표시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면 별도의 문자 안내 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지급일 이후 홈택스 내 계좌등록 내역에서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등록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세요.

     

    정산 결과는 다음 해 9월경 통지되며, 부족 지급 시 추가 지급, 초과 수령 시 환수가 발생합니다.

    관련 안내문은 홈택스, 손택스, 국민비서 등으로 제공됩니다.



    ✅ Q&A

     

    Q1. 반기신청을 한 후에도 정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자는 이미 상·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별도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반기신청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이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확인될 경우 반기신청 자격이 박탈되고 정기신청으로 전환되거나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반기신청 후 지급액이 너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지급액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몰린 시기에는 장려금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